최대 이자율 18250%…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자 8명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3:0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업을 영위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업장 대표와 총괄 관리자 등 4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174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최대 18250% 이자율로 수수료 8억 4000만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차 검거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새 사무실을 임차해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명과 대포폰, 대포계좌를 철저히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상호를 숨기거나 다른 업체의 상호를 알려주는 식으로 정체를 감췄다. 조직 내에서는 ‘콜(전화 상담)’, ‘출동(대면 상담 및 대출금 지급)’, ‘수금(상환 안내)’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운영했다.

이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의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거는 이른바 ‘전화 폭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부 거래 계약서와 노트북,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6000만원 전액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현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고리로 대출받게 될 수 있다”며 “대출 이후에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서울 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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