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가위로 지인 목 찌른 30대 ‘누범’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3:3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지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위와 식칼을 동원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 김보라)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를 더 좋아한다” 말에 격분

사건은 지난 2025년 12월 4일 새벽 6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시작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씨가 “C씨는 형(피고인)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뒤 그 파편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겁에 질려 방을 나가는 여성 피해자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공범 B씨 역시 깨진 소주병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거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협박에 가담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근 지구대에서 임의동행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경 지인 D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시던 A씨는 피해자 C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C씨의 스마트폰을 식칼로 수차례 내려찍어 파손했다.

이어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려쳐 부수고 침입했다. A씨는 방 안에서 피해자 D씨로부터 뺨을 맞자 바닥에 있던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어 D씨의 목 부위를 5회가량 찔러 상해를 입혔다. 그 사이 B씨 또한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에 갖다 대며 위협을 이어갔다.

◇“처벌 원치 않는다”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구대 조사 당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며 “임의동행 당시의 정황만으로 확정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가위로 목 부위를 찔러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