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 '1000억대 상속재산 다툼'…오는 8월 1심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3:3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故) 한영대 BYC 전 회장의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 결과가 8월 말에 나온다.

BYC 로고. (사진=BYC)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상당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다.

그러나 김 씨 등은 한 전 회장이 별세한 뒤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2022년 12월 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이 약 10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며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한 회장이 초과 유산을 물려받아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해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와 피고가 유류분을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오전 9시 35분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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