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여인형 前사령관에 징역 20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5:0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재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국가 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 여인형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선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 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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