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이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대상 임 대표와 김 모 사업본부장과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비교적 하급자이자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가면 담합 수사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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