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only 이데일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5:5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시공사 교체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장이 신청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그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부민사부는 10일 오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정모 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정 씨는 일단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해임됐던 조합장인 정씨가 주관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총회는 당초 예정대로 열리게 됐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 도급 계약을 유지할지 또는 해지할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만일 총회에서 계약 해지로 의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지 여부도 다룰 예정이다.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 사업이다.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시공하는 계약이 2021년 체결됐으나 최근 시공사 교체 분쟁이 불거졌다. 실제 이주와 철거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지난해 조합 측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변경과 마감재 교체 건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올해 1월 말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시공사 재선정에는 GS건설이 뛰어들었다. GS건설은 조합 측에 법률분쟁비용과 DL이앤씨 측에 지급할 손해배상청구 2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DL이앤씨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GS건설의 조합 회유책에 대해서도 현금성 지원 성격을 띄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합 내부에서도 시공사 교체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오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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