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6.4.10 © 뉴스1 유승관 기자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서울 성동경찰서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정 후보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전 구청장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29%포인트(p)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전 구청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정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라며 "민주당 경선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왜곡된 수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