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받던 13세 딸 “하지 마!”…대학생은 홈캠 증거에도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6:4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대학생이 과외를 받던 13세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가운데, 가해자를 고소한 학부모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 엄벌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의 한 대학가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학부모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손님으로 처음 만났던 남학생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B씨와 친분이 생긴 A씨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 상담을 하게 됐고, 이때 B씨가 먼저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딸이 B씨에게 수학 과외를 받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딸과 B씨는 방 안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A씨에 추가로 홈캠 설치를 요청했다. A씨는 기존에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과외가 진행된 시간에만 영상만 저장돼 있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했고, 확인한 영상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담겨있었다. 딸이 “하지 마!” “소리지른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한 것.

이날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씨는 체포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안 해주면 신고할 거라는 말에 멈췄어야 하는데 수차례 그러한 짓을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다”며 오히려 딸이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또한 B씨는 추가 영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주변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집 구조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항의하자 B씨 측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측은 추행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확실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항소할 예정이며 B씨가 재학 중인 대학에도 판결문을 전달했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 B씨는 재판 중에도 음식 사진을 올리고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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