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이어 “2개 지점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최종 검토를 마무리 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본사가 앞장서 좋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통해 점주와 매장 근무자들이 자유롭게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B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B점주는 “내 방법이 어른으로서 잘못된 걸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5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 대리인인 이지환 노무사는 “노동청 단계에서 얻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벌금형에 따른 형사 기소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갈무리 되면 이걸 취합해서 변호사한테 넘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변호사가 공갈, 협박 등 불기소 송치가 된 부분과 병합해서 노동청에서 인정된 혐의들을 합해서 민·형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대 초반인 C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에서 50대 점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몰래 음료를 마시고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점주는 교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고 있던 C씨를 향해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간다”며 “너는 구속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씨는 음료 30만 원어치를 마셨다는 자술서를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넸다.
이후 분한 마음이 든 C씨는 보름쯤 지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점주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C씨에게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카페의 40대 점주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다.
C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만들어 마셨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카페는 C씨가 고소한 50대 점주가 자신과 친한 사이라며 가끔 도와주라고 했던 곳이기도 하다.
C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기획 감독을 통해 해당 카페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지난달 31일 열린 회사 주주총회 뒤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쪽을 위한 무리한 대응보다 상황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