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그렇게 임신시켜 낳은 두 번째 딸이자 손녀에게도 똑같은 짓을 벌인 70대 남성” 인간(人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금수(禽獸) 이야기를 풀어본다.
인공지능 AI로 연출한 이미지 (사진=챗GPT)
그의 후안무치한 범행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무렵 첫 범행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범행은 무려 40년간 이어졌다.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최소 범행 횟수만 277회에 달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B씨 나이를 생각했을 때 기록이나 녹취를 통해 범행 증거를 수집할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77회는 정말 많은 숫자지만 한편으로는 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B씨가 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번번이 A씨 손에 붙들려 오는 일이 반복되며 그는 점점 무기력해져갔다.
그 사이 B씨도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2차 성징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A씨 아이를 임신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B씨는 4번이나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해야 했고 끝내 2012년 C양이 태어났다.
A씨 입장에서 보자면 C양은 계통적으로 자신의 딸이 출산한 손녀다. 동시에 생물학적으로 본인의 딸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태어난 C양도 겁탈했다. 그는 C양이 고작 10살이 되기도 전에 수년간 성폭행을 저질렀다.
40년 넘게 친부의 악행에 짓눌려 온 B씨는 그때 다시 힘을 냈다. C양은 동생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10달 동안 품은 딸이기도 했다. 그런 C양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은 B씨를 미치도록 괴롭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전자(DNA)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또 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 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25년이 너무 많다고, 검찰 측은 너무 적다고 즉시 맞항소가 이뤄졌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딸이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본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또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현재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