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그네 과하게 밀어 중상…법원 “전치 32주, 2억 배상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1일, 오전 10:37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던 그네를 과도하게 밀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 보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20대)가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2억1700여만원 가운데 약 1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A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강하게 밀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넷줄을 놓치고 공중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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