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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0일) 이런 내용의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이 할 수 있는 수사 지휘나 법무행정·검찰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없어 검찰 조직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된다.
검찰 안팎에선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을 더 빨리 좌천·강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직위를 낮출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입법예고 했지만, 실제 시행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연구위원의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제정령안에서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의 고위직 검사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위원들의 업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