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기초수급자·차상위 먼저 받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1일, 오전 11:0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지방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사업은 총 4조 7930억원 규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이달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내달 18일부터는 나머지 대상자를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70%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10만원)과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20만원)과 특별지원지역 (25만원)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이며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2차로 나눠 지급…출생 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적용

신청과 지급은 1·2차로 나눠서 운영된다. 1차 기간(4월 27일~5월 8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온·오프라인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감안해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나머지 70% 국민은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나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9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등 간편결제 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잔액은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한 뒤 수령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일(사진=행안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사용처 제한…“8월 31일 전 사용해야”

지원금의 사용처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학원, 약국 등이 해당되며 유흥·사행업종이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제외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때는 배달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일 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한 국민은 이달 25일부터 지급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며 국민신문고의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처럼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방정부별로 운영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기간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URL이나 링크가 담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사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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