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이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집 앞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라도 직영점이라면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일(사진=행안부)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의 경제 여건과 인구 감소 여부에 따라 차등 설계됐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기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부산 동구, 인천 강화 등 ‘우대지원지역(49곳)’은 20만 원, 강원 양구, 전남 해남 등 낙후도가 높은 ‘특별지원지역(40곳)’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이들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얹어진다.
실제 사용 현장에서의 기술적 제한도 체크 포인트다.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나 테이블 주문 기기가 가맹점 자체 단말기가 아닌 별도의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보험료 등 자동이체 설정은 ‘비소비성 지출’로 분류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구매 등 환금성 거래 역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라며 “결제 전 해당 매장이 지원금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