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2심 선고 [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2일, 오전 07:00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8.5 © 뉴스1 민경석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특검팀 주장 혐의액인 8000여만 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돼야 하고, 수수한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공소가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주목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측근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단에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