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200만원 벌금형 '패륜성 메시지 폭로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전 09: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압도적인 화제를 모은 16기 ‘돌싱특집’ 출연진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나는 솔로' 16기 출연진 영숙(왼쪽)과 상철 (사진=영숙, 상철 사회관계망서비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나는 솔로’에 함께 출연한 남성 강모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백씨는 강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만난 게 문제가 잔 게 문제지”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SNS 라이브 방송과 스토리 등에 자신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씨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게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강씨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서로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내용 등 혐의와 관련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백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6기에 영숙으로,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강씨는 같은 기수 상철로 출연했다. 이들은 음란 메시지, 패륜성 농담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심은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백씨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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