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공판준비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던 김 의원이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당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