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병무청…法 "절차 하자 위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2일, 오전 11:3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개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0년생인 A씨는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됐으나, 이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9월 A씨에게 같은 해 11월 7일까지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소집 통지를 했다. 이씨는 입소일을 앞두고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3년 1월 다시 소집 통지를 발송했고 A씨는 전자송달로 통지서를 수령해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소집일인 2023년 2월 27일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2일까지 입소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24년 2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달 26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성시 공도읍 양기길로 소명 안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됐고, 2차 발송도 마찬가지였다.

병무청은 그럼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2024년 12월 19일 A씨의 이름·기피일자·기피요지·법 위반 조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개처분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기간과 정도에서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은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였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병무청은 병적조회서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실거주지나 연락처 확인을 위한 별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병무청 측은 처분서를 송달했다가 반송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대체복무 거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