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우려에도 사회복지시설 비리 폭로한 5명…공익신고상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2일, 오후 12:00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지난 1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 증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신웅수 기자

사회복지시설 내 비리·부정부패·인권침해를 공익 신고한 노동자 5명이 '2026년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 상'을 수상한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자체 진행한 '2026년 제2회 사회복지종사자 공익신고 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5명에 대해 12일 오후 4시 수상식을 개최한다.

수상 부문은 1등 상인 희생과 변화상(1명)을 비롯해 변화의 시작 상(1명), 용기와 위로 상(3명) 등 총 3개다.

수상자들은 △10대여성센터 및 요양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소속으로 활동가·사회복지학과 교수·언론사 기자 등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성범죄, 야근기록 조작, 아동인권 침해, 장애인 권익 침해, 직장내괴롭힘 등 사례를 사회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사적 유용 및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대표 가족·친인척·지인 등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51%는 '복지시설의 사적 소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으며, 43.8%는 '복지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시설의 사적 운영이 허위 인건비 지급 및 인건비 부풀리기로 이어질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보복과 블랙리스트·취업 방해 우려도 여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종사자 5명 중 한 명은 '평판 조회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수상자 중 2명도 공익신고 후 사용자로부터 소송이 걸리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보복 갑질'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수상자 전원의 이름을 익명 처리해야 했던 까닭이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내부의 병폐를 적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신고센터 마련과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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