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대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드러났다. 보호자는 소방당국에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쳐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다. 병원 측은 같은 날 밤 “머리 외상과 함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소견과 보호자 진술,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친부 A씨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일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포렌식으로 확인된 내용은 B군의 머리 외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다자녀 가정인 점 등을 고려해 석방됐다.
한편 이 가정은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대한 학대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됐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