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절차 기반 지표 도입 △인권 요소의 평가 비중 확대 △국내외 직접 투자 및 위탁 운용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선정 시에도 인권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긴 유예 기간’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현행 투자 제한 전략은 국내 자산의 경우 2030년에나 적용되고 기업과의 대화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며 리스크 시정 기한 단축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즉각 투자 제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인권·환경 전문가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권위는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인권 및 환경 전문가가 기금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