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 한 고교서 학생이 교사 흉기로 찔러...잔혹해진 교육 현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8:4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등학교 앞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13일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10대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학생과 학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말 광주에서 체육 수업 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피해 교사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상반기에도 389건 발생했다. 이를 수업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4년에는 하루 평균 약 3.5건, 2025년 상반기에는 약 4건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2023년 발생한 서이초 사건 당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며,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학생에 의한 물리적 폭력 상황에서 교사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피해 교사 지원도 한도가 제한적이어서 중상 피해의 경우 개인 부담이 상당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총은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8일 “현재 학생 간의 학교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를 폭행해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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