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고 1000일만 1심 결심…특검,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3:3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 특검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1000일 만이다.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유족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수뇌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 사건은 사단장 및 여단장 등의 공동 과실로 호우 복구 피해에 참여했던 스무살 대원이 목숨을 잃고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사실상 모든 간부 대원이 임성근의 무리한 현장 지원, 불명확한 지시, 공세적 수색 압박을 사고 핵심 원인 지목하며 사단장에 가장 큰 책임 있다고 진술함에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다”며 “복종 임무를 지는 예하 병력에 대한 영향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지휘관 한마디는 명령으로 인식되고 민간의 어떤 관리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며 “단편 명령 따라 작전통제권자가 통제해야 할 현장에 임성근이 등장해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마, 하늘에 태양 2개’인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수색을 강행하게 한 결과, 권한 행사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하급자에 돌리는 태도가 이사건 전반에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했다.

특검은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박상현은 실효적 안전책을 마련 안한 채 무리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며 공세적 수색을 압박했고 안전 통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며 “그럼에도 지휘권자로서 책임을 부인한 채 포병부대만이 일탈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상부 지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특히 상부로부터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고 포병여단장 자체 결단에 의해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입수 한계를 확장 전파해 위험성을 확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에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채수근 상병의 유족이 출석해 관계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임 전 사단장 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오열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의 유족을 향해 사죄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채해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진실규명 과정에서 마치 제가 안전장비도 갖춰주지 않고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왜곡된 사실을 접하고 그를 밝히고자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더 나아가 부하들과 심지어 채해병 부모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군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직위책임, 도덕적 책임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것처럼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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