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 뉴스1
법무부가정치 활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이규원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법무부는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에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와 관련한 형사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난 데다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조정 권고 직후인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가 조정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 7일에 잡힌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2024년 11월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1·2·3호를 적용해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당시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점 △특정 정당(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면담 결과를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게 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이 전 검사는 상고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