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된 SBS ‘뉴스헌터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임신 4개월 차 A씨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사진=SBS ‘뉴스헌터스’ 캡처
결국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A씨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상황은 종료되는 듯 보였으나 이 승객이 B씨를 나무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승객이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니까 제가 양보한 거예요”, “(임산부) 배지 보면 양보해야지”라고 하자 B씨는 “참 똑똑하네, 똑똑하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B씨는 “임산부인지 어떻게 알아. 참 더럽네”라고 하더니 급기야 “지X하고 있네. 죽여버리고 싶네. 개같은 X”, “어디 임산부라고 써있냐”라고 욕설까지 내뱉었다.
격분한 승객이 “공공장소에서 욕 하지 마라”고 주의를 주자 B씨는 “지X들 하고 있다. 에이 더러운 X 만나가지고. 지 엄마 아빠한테 잘하나 몰라”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A씨는 ‘뉴스헌터스’에 “제가 입덧도 심하고 몸 상태가 안 좋아 외래 진료를 끊고 다녀오는 길이었다”며 “할아버지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길래 비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감정 소비만 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켜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욕설을 해서 많이 무서웠다. 저한테 해코지할까 봐 걱정도 됐다”고 말했다.
송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사유)는 “실질적으로 배려성 강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긴 하다. 행정의 과잉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노약자석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최근에 대한 생각이다. 적어도 ‘임산부석 비워두기’ 운동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배려석은 2009년 서울시내버스를 시작해 2013년 서울시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일부 좌석을 임산부용으로 지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좌석을 교통약자석과 다른 핑크색으로 구별하고 전동차 바닥에 임산부 배려석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임산부 착석 등으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임산부 배려석 관련 불편 민원은 총 6286건이다. 일평균 17.2건이 접수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