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6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조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 측은 최후발언에서까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순간적 울분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단 부상한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과 조합장 자리에서 해임된 일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결심을 지켜본 사망 피해자 A 씨의 남편 B 씨는 "피고인은 철저히 범죄를 계획하고 흉기를 2개 준비했다"며 습격당한 신체 부위와 공격 방식으로 보아 "보복살인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B 씨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자신이 바지 조합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 내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울먹였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