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간 총 39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헌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재판소원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발표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1일간 헌재에는 총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2.7건꼴이다.
관련된 신청 사건으로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166건, 가처분 신청 38건도 함께 이뤄졌다.
같은 기간 헌재에는 헌법소원 등 총 657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재판소원은 60.1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헌재에 접수된 연간 사건 수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으로 평균 2772건이었다. 재판소원 시행 한 달 만에 연간 평균 접수 건수의 4분의 1가량이 접수된 셈이다.
재판소원 접수 시 '피청구인'으로 명시된 법원은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문에 기재된 사건 기준으로 대법원이 153건이었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피청구인인 경우는 8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재판 유형은 형사 사건이 213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 사건은 109건(27.6%), 행정 사건은 63건(15.9%)을 차지했다. 가사 사건 1건과 가정 보호 3건도 접수됐다.
접수 방식은 전자 접수가 215건(5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우편 접수 132건(33.4%), 방문 접수 45건(11.4%), 당직 접수 3건(0.8%) 등 순이었다.
재판소원 접수 현황. (헌법재판소 제공)
현재까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194건은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하고 각하됐다.
각하 사유별로는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4호)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 청구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46건, 기타 부적법한 경우가 24건, 보충성 요건을 어긴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0시를 기해 정식으로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