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
재판소원 사건은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전체 본안사건 657건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재판소원 접수 건수 중 형사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민사 109건 △행정 63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접수 방식은 전자접수(54.4%)로 확인됐다. 이어 △우편접수 33.4% △방문접수 11.4% △당직접수 0.76%가 뒤를 이었다.
그중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총 194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가 결정된 이유로는 청구사유에 부적법한 사건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각하된 사건은 △청구기간이 지난 사건 46건 △기타 부적법 사건 24건 △법적 구제 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은 사건 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