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한 달 395건 접수…194건 각하, 회부는 0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6:3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39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중 194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0건이었다.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1일간 누적 접수된 사건은 총 395건이라고 13일 밝혔다. 한 달 동안 일평균 12.7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된 셈이다.

재판소원 사건은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전체 본안사건 657건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재판소원 접수 건수 중 형사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민사 109건 △행정 63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접수 방식은 전자접수(54.4%)로 확인됐다. 이어 △우편접수 33.4% △방문접수 11.4% △당직접수 0.76%가 뒤를 이었다.

그중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총 194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가 결정된 이유로는 청구사유에 부적법한 사건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각하된 사건은 △청구기간이 지난 사건 46건 △기타 부적법 사건 24건 △법적 구제 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은 사건 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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