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흉기 난동' 고3 학생…한 달 전부터 등교 거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7: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3 남학생이 한 달 전부터 등교를 거부하다 지난 주부터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앞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13일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A군은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턱과 어깻죽지,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6일부터 충남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왔으나 당일에는 대안학교로 가지 않고 계룡역에서 곧장 해당 고등학교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서 지도했던 인물로 지난달 1일 이 학교로 전근해 왔다.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과거 지도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개학 이후 다시 B씨를 마주치자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고 A군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B씨가 사과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에게 대안학교 등교를 권유했으며 위탁 교육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범행으로 이어졌다.

A군은 이날 학교에 찾아와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흉기는 집에서 가져와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과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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