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전날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 등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냉동창고 바닥의 기존 에폭시가 갈라지고 벗겨져 A씨는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B씨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떠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기 작업은 안전수칙상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한 만큼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화재로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소방대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건물주 등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소방 당국이 참여한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은 1차 진화를 마치고 철수했다가 재차 연기가 발생하자 내부로 다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원 2명이 고립돼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