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노동위의 사건 판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고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절차의 한 부분”이라며 “노동계도 너무 많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한 쪽 편에서)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조민정 기자)
노동위는 하청노조 사이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신청 사건의 경우 무조건 상급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코는 교섭단위가 3개로 분리됐지만, 쿠팡은 인정되지 않은 결과에 따른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쿠팡은 한국노총 소속이 다수이고 민주노총 소속이 소수인데, 주된 쟁점인 야간 노동을 두고 양쪽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야간 노동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아서 아직까진 분리하기보단 같이 교섭해보라는 게 서울지방노동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섭 의제는 주로 ‘산업안전’이다. 산업안전의 경우 원·하청 관계와 상관없이 사용자성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영계는 막상 교섭 테이블에 앉았을 때 하청노조가 산업안전과 별도로 임금, 간접고용 의제까지 꺼내들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노동위는 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당연히 (교섭을 진행할 때) 산업안전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수당을 신설해달라는 등 추가 의제를 꺼내들 수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도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계가 임금·고용 등 5개를 요구하면 산업안전 외 나머지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 사용자가 직접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한 사건도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공공기관 3곳이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 신청 사건 이외에 현재까지 조정 사건도 총 4건 접수됐다.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의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거진 노사갈등 관련 사건은 지난 10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는 오는 20일까지 HMM 본사 이전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