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7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의 민간 법원 재판이 14일 본격화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미리 대기 중이던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헬기엔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960발도 함께 적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로 병력 약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2차 침투 병력 101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에 도착한 대대장들에게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침투하라'고 지시했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 170명을 월담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침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대대장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병력 38명으로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병력 112명을 단독 군장 상태로 무장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시켜 당사를 점거하려고 했지만 이동 중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돼 중도 복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고 대령, 김봉규 대령,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사 요원 파견 및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첩 요구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