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벌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고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5년으로, 공소시효가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자로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불거지자 이 할머니는 “인간도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