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 전 지역 재건축·재정비 지원에 2조원 투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4일, 오전 10:31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외에도 원도심 수정·중원까지 포함한 2조원 규모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황영민 기자)
14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수정·중원 원도심에 이어 분당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2조원이라는 규모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소요를 추정한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구상을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비용으로 분당에 2955억원, 수정·중원에 6937억원을 지원한다. 분당 재정비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필수 학급 증설비 2496억원도 별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재건축·재정비 사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6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일부 등 주거비 이차보전을 시가 부담한다.

정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지원해 사업 초기 발생 비용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건축 진단비,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비용도 지원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신 시장은 “이처럼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성남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나아갈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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