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중 26개 입법 지연…올해 4건 개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4일, 오전 10: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중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령이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4건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미개정 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현재 593개(95.8%)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 미개정된 법령 26개 중 16개는 위헌 판결을, 10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등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개정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균 약 1년 5개월의 개정시한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절반 이상(56.6%) 헌법재판소의 개정시한을 준수해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약 43%는 개정시한을 도과해 개정됨에 따라 입법공백이 발생했다. 이 경우 평균 개정기간 약 2년 3개월로 전체 평균 개정시한(1년 5개월)보다 대략 10개월의 입법공백이 발생됐다.

개정까지 최장시간이 소요된 국민투표법은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도과해 지난 3월 개정을 완료했다. 미개정된 법령 중에는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한 집시법 개정이 15년 9개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한 집시법 개정시한은 2010년 6월 30일이었다.

개정시한이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조항 중에서는 약사법이 2002년 9월 19일 결정일로부터 23년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결정은 약사 개인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위헌에 해당하고, 약사가 설립한 법인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에는 4개의 법령이 개정됐다.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은 지난 3월 효력 상실 10년 만에 개정됐다. 이로써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 3월 완료됐다. 개정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지난 2월 개정을 마쳤다. 개정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확대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도 지난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법령목록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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