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참고인 조사 대상인 해당 검사를 강제적으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음을 종합특검에 이미 설명한 바 있다”며 “향후 특검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검팀은 최근 미국에서 연수 중인 A검사를 국내 소환조사 하기 위해 법부무에 협조를 요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를 조사했던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A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소속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종합 수사보고서 등 작성에 관여한 담당자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