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 2024.4.23 © 뉴스1 이재명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국정농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지난해 11월 안 전 의원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이를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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