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공방…"수사·기소 연결돼야" vs "檢 수사 예외 인정 안 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5일,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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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15일 광주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수사·기소는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비효율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라는 입장과 검찰의 보완수사는 직접수사에 해당하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효율 등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 이진순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 분과위원장의 주제 하에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직 판·검사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의 발제 발표로 진행됐다.

보완수사 유지론자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비효율적"
먼저 김 교수는 현행 검찰개혁 진행 과정에 대해 "개혁의 수단이었던 '수사-기소의 분리'가 개혁의 목적이 됐다"며 "검찰개혁이 단순히 수사권을 남용한 검찰조직에 대한 '징벌적 의미'만을 가져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개혁안으로는 기껏해야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뿐"이라며 "개혁의 속도에만 집착하다 보면,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기관(공소청)이 조직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만약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능이 완전히 단절·고립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시정·보완돼 공소제기될 수 있는 사건들조차도 결국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절차의 반복에서 오는 권리침해 등의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경찰의 보완수사 실효성에 대해 "수사한 기관이 자신이 한 수사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관성 및 확증편향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송치된 사건수사에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소제기와 유지'이고 그 판단 주체는 검사"라며 "검사는 보완수사에 대한 요청만 하고 실제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라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검·경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이른바 '핑퐁 현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검사와 경찰 간의 '요청-보완'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수사와 공소의 지연문제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수사 실무상 문제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남용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사건의 범죄사실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해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제한하더라도 '사건 관련성'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확대 및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검사 아닌 경찰에 의한 보완수사를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력 견제·통제 장치에 대한 숙고와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지론자 "경찰 보완수사 우려, 법제도 통해 극복 가능"
한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검사들은 언제든 하고 싶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수는 검찰청 폐지로 인한 '수사의 전문성' 상실 우려에 대해 "사실 수사의 전문성은 검사 아닌 검찰 수사관에 달려있다"며 "검찰 수사관이 유능해야 검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관이 △자금흐름 △디지털증거 등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조사, 법리 분석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수사권이 폐지되면 총 70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중 집행 등 행정지원 인력 외에 2000~3000명이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권자의 인사조치로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이 보유했던 수사의 전문성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채용과 경험 축적을 통해 그 전문성이 빠른 속도로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경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핑퐁 현상'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검경 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고도화됐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종전처럼 경찰이 영장 청구나 불송치 기록을 개인 차량에 싣고 검사실에 들고 가는 일은 없어졌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 수사 협조 요청은 실시간 전달되고 그 처리 결과가 즉시 공유되며 사실 및 증거관계도 검사가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구속 사건 △경찰의 사건 은폐 우려 △대면 조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 징계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공소시효 도과는 법왜곡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의 구속기간을 20일로 늘리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경찰의 사건 은폐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소 고발되면 사건번호가 따지고 송치든 불송치든 모두 검사 앞으로 기록이 가게 된다"며 "수사관이 사건을 묻는다는 암장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검찰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직접 심리주의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검사의 수사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사나 수사가 아닌 범위 내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검사의 면담, 확인 등의 절차를 허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절차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인하는 면담 및 확인 보고서 작성에 해당한다. 조서 작성과는 별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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