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며 이중 검사는 3명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기획실무과장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경제 수사 및 반부패 기획·이관 업무를 맡을 경제수사팀장과 반부패수사팀장은 사법연수원 40~45기 또는 변호사시험 1~4회 검사 중에서 파견한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다.
이 외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이다.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 4급 1명 △중수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등 법제관리와 마약 및 과학수사 기획·이관 총괄 5급 6명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프로세스 구축, 공정거래·반부패수사 인프라 구축 지원, 디지털포렌식 관련 장비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청사 시설 구축 등 업무 6급 21명 및 7~8급 7명이 이에 속한다.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 파견 직원의 업무 경비는 모두 행안부에서 지원한다.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지원자의 경우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한 뒤 파견될 예정이다. 다만 공모일 기준 휴직 중인 직원과 수사·감찰·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공모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