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대전 안전공업…대화동 2공장도 위법 다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5일, 오후 02:5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안전공업 1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3월 22일 오전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실 자료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안전공업 2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당국은 대화동 공장에 대해 조치명령 11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4건 등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통보했다.

화재 참사가 벌어진 문평동의 1공장 대피 동선을 어렵게 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탈의실 등 복층 구조물은 대화 공장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당국은 대화동 공장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 건축물, 창고 등 미신고 상태의 불법 증축 정황을 발견해 대덕구청에 기관통보한 상태다.

대화동 공장은 지난 2년간 소방 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본관에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을 지정수량의 2배 이상 보관하고, 인근 임대공장에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해 소방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가 벌어진 1공장의 경우 금수성 물질인 나트륨이 기준치보다 초과 보관됐다가 적발됐고, 나트륨 불법 보관 및 취급을 위해 무허가 정제소를 공장 내부에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차단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조치명령건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화재감지기가 고장 나거나 불량인 상태로 방치된 게 대부분이었다. 완강기 사용법 부착, 소화기 교체 및 감지기 보강 등 기본적인 사항도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손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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