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150일…시민단체 "개보위, 집단분쟁조정 나서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5일, 오후 02:46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참여연대 제공)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150여일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15일 촉구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보위는 쿠팡 사안에 대해 3370만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엄중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3300만 시민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0인 이상이 같은 침해를 입으면, 하나의 일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들은 개보위에 제출하는 촉구서를 통해 "개보위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개보위에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직접 치유해 주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쿠팡이 법으로 정한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명심하고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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