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제공한 사유 등으로 지난 2025년 9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비서 박모 씨와 운전기사 양모 씨에게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려고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 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 말했다.
이어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고,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