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하루 앞두고…'생명안전법 즉각 제정' 촉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5일, 오후 03:07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앞, 생명안전기본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생명안전동행과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2026.4.15 © 뉴스1 오대일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시민단체들이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규정하고, 재난 현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생명안전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김순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발언문을 통해 "(유족들의) 처절한 12년은 단순히 참사의 기록이 아니라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죽음의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 국가 부재의 증거"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참사가 날 때마다 이 법 저 법 따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단편적인 대응을 끝내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기본법에 명시하자는 상식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재난 때마다 누가 책임자냐며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국가 책임이 법으로 명시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늦은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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