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재직·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을 상대로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연장근로수당 1650만원, 야간근로수당 1100만원, 최저임금 위반 420만원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중간브로커 2명이 개입해 계절노동자 임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훼손한 중간착취로 판단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노동부는 당초 기획감독에 착수했지만,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부당 공제한 정황이 확인되자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이후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감독 수위를 높였다.
감독 결과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외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작업장 측면과 컨베이어 연결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다리 설치 상태도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해 형사입건했다. 또 임금대장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해당 2곳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고흥군 내 계절노동자 고용사업장 가운데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은 형사입건됐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피해 사례를 집중 접수한다.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빗속에서 배추 수확중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