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5일, 오후 07:2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위한 공개 포럼에서 촉법 소년 기준을 낮추기 전에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 대상 확대가 재범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경찰의 대응력 강화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재정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논의가 ‘연령 인하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 함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로 ‘범죄 통계의 착시’과 ‘사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촉법소년 사건 급증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통계적 한계를 짚었다. 실제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5년 7404건에서 2024년 2만 1139건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이 중 법원이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비율이 37.4%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배 위원은 “사법적 개입이 불필요한 경미 사안까지 절차 내로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및 사법 당국의 행정적 비효율을 지적했다.

이어 연령 기준 하향이 가져올 실효성 문제도 언급했다. 설령 논의 중인 대로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더라도 소년범의 발달 특성상 실제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그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어린 소년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범 방지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배 위원의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비효율적인 현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은 “현행 전건 송치 구조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며 일본처럼 경찰에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경미 사안은 현장에서 종결하는 ‘선별 송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인프라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여학생 수용률이 정원 대비 250%에 육박하는 등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부족으로 인한 ‘처분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년원 송치 전 단계인 ‘6호 시설(보호시설)’은 전국 8곳에 불과하며 부산·경남 등 일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재판부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게 6호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어 결국 소년원으로 직행시키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 없는 처벌 강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시설 과밀과 처분 공백이 가해자 교화의 발목을 잡는 사이, 범죄 피해자들은 사법 절차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그동안 우리 소년사법은 가해자 낙인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다”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과 재판 결과 통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함께 오는 18~19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제도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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