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침묵 속 하청 반발…'사용자성' 첫 타깃은 현대제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5일, 오후 05:4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현대차그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거부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대차그룹 계열사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현대차그룹 하청노조 대부분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하는 단계로 가진 않았지만, 현대제철(004020)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되면서 법 적용을 받을 첫 계열사가 될 전망이다.

구호 외치는 현대차 노조.(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1000여명이 집결해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원청에 전달했다. 이미 지난달 10일 법 시행 직후 공문을 전달했으나 원청인 현대차그룹에서 이를 거부하며 교섭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탓이다. 통상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으면 사업장에 이에 대한 공고를 7일간 개시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지금까지 한곳도 없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제철이 가장 먼저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는 첫 계열사가 될 전망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현대제철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을 심판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하청노조 사이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각각 따로 교섭하기 위한 절차인데, 사용자성 여부도 함께 결정이 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되고, 분리신청은 기각된다고 해도 이와 별도로 사용자성은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다른 계열사 하청노조는 아직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노사 협상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성숙 단계에 올라선 만큼 우선은 원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하청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는 노사 교섭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기업이기도 해서 일단 기다렸다”며 “오늘 교섭요구 공문을 전달한 이후 회사가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노동위에 시정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청노조에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지난 9일 기준 총 372개로,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8.9%(33곳)에 불과하다.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대기업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SK인텔릭스, HD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한진택배 등 9곳이다. 나머지 민간 기업 193곳과 공공기관 146곳은 여전히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는 다음 주부터 사용자성 판단 여부를 인정해달라는 하청노조의 시정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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