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얄라 연세' 제공.
학교는 이들이 ‘허가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유인물 배포를 진행한 학생은 “연세대학교에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학교 측 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리 측은 “출동한 경찰이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며 따라왔다”고 밝혔다.
다만 예정된 종료 시각에 학생들이 활동을 마치자 경찰들이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