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현판. 2025.10.1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 씨가 받는 공소사실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상고는 김건희 특검팀의 첫 상고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