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2020.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변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보도 당시 JTBC가 최 씨와 무관한 태블릿PC를 불법 취득해 청와대 기밀문서를 임의로 삽입하는 등 조작 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책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변 씨 측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 조작 여부, 실사용자 등에 관한 변 씨 측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실사용자에 관해선 "이동 경로 일치점과 사진, 대화 목록, 이메일, 전화 통화 녹취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에 의하면 최 씨가 태블릿PC 사용자라는 것이 추론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변 씨가 인식하고도 별다른 검증 없이 추측성 보도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보도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임에도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에 관해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워치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원심은 "JTBC의 지속적·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도 도외시한 채 피해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이 없다고 보고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미디어워치는 JTBC가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담은 발행물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면서 자사를 '가짜뉴스·허위 보도 매체'라고 보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