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 저질러 징역 4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후 03: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를 죽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화가 난다며 또다시 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화가 난다며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수회 강하게 내려친 뒤 발로 수차례 밟아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게한 뒤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처벌에 화가 난다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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